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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장 내 차별금지

캘리포니아에서 차별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는 점점 늘어나고 이에 따라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케이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대면 모임 및 회사 파티 등이 재개됨에 따라 성희롱 케이스도 다시 늘어나는 추세로 보인다.     직장 내 차별 방지와 괴롭힘, 성희롱 방지를 위해 고용주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차별이 금지된 카테고리를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카테고리는 법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추가되기도 하기 때문에 매년 추가된 카테고리가 없는지 확인하고, 차별 금지에 대한 지침서 또한 업데이트해야 한다.     현재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에서 변경된 가주민권국(CRD)의 웹사이트에는 총 12개의 차별 금지 카테고리가 리스트 되어있지만, 캘리포니아 상원의 웹사이트에는 총 18개의 리스트가 있다.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취향, 결혼 여부, 병력, 건강상태, 출신, 장애, 병가요청, 임신 및 출산 병가 요청, 나이(40세 이상) 등의 이유로 어떠한 고용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핸드북이나 차별 금지 지침서에 모든 카테고리를 리스트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것이 있으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둘째, 성희롱의 정의와 예시를 명시한 적절한 지침서가 필요하고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   적절한 지침서에는 성희롱이나 괴롭힘, 차별의 법적 정의가 무엇인지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예시들을 통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성희롱이나 괴롭힘, 차별을 당했거나 목격했을 경우 누구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도 명확히 적혀있어야 하며, 그러한 신고로 인해 직원이 보복적인 인사 조처를 당하지 않을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특히,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 성희롱과 차별 금지에 대한 지침서를 설명해주고 자세히 읽어보게 한 후 내용을 이해했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다. 지침서를 새로 만들거나 내용이 변경될 경우 기존의 직원들에게도 읽어볼 시간을 주고 확인서를 받아놓은 것이 좋다. 그리고 평소에 이러한 지침서와 방침이 있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재확인시켜주고 고용주가 성희롱과 차별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셋째, 직원의 내부 컴플레인이 있을 경우 바로 내부조사를 진행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직원이 성희롱이나 차별 등으로 인해 컴플레인을 할 때, 이른 시일 내에 당사자 및 모든 증인을 개별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고, 회사의 지침서에 따른 적절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조사 과정, 인터뷰 내용과 결론 등은 문서화해서 잘 정리해두어야 한다. 조사 과정 중 직원들에게 직접 진술서를 쓰게 하는 것보다 조사하는 사람이 듣고 정리해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직원들의 관계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공정한 조사가 어려운 경우, 외부의 조사관을 고용해 조사 및 조언을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직원에게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어떤 직원은 부적절한 농담을 한 것이 드러나 해고 조치를 했는데, 다른 직원은 비슷한 이유로 경고만 받아서는 안 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와 해고 사이에 근신, 교육 이수, 행동 개선 계획, 좌천 등의 인사 조처가 있다. 인사조치는 조사 결과에 따라 모든 직원이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한 사람만 ‘봐주기’식의 조치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차별금지 직장 차별금지 대상 차별 금지 성희롱 케이스

2023-07-12

뉴욕시, 키·몸무게 따른 차별 금지

뉴욕시의회가 주택, 고용 및 공공 시설에서 키와 몸무게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숀 아브레우(민주·7선거구)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키나 몸무게에 따른 차별 금지 조례안’(Int.209-A)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뉴욕시 인권법을 개정, 인권법 내에서 키나 체중에 대한 차별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시 인권법에서는 나이·결혼여부·장애·출신국가·인종 등 27가지 특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키와 몸무게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이 조례안을 지지하는 과체중 뉴욕시민들은 “레스토랑이나 극장에서 좌석에 앉기도 어려웠고, 회사나 집주인들이 뚱뚱하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에서 운영하는 공유자전거 프로그램(씨티바이크) 이용도 무게 제한의 벽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시의원들도 있다. 조셉 보렐리(공화·51선거구) 시의원은 “이런 조례안은 결국 사람들이 어떤 이유든 갖다대면서 고소하는 현상만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욕 외 지역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도입된 곳들이 있다. 주 차원에서는 미시간주가 1976년부터 체중에 따른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뉴욕·매사추세츠·버몬트·뉴저지주 등에서도 체중과 키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몸무게 뉴욕 차별 금지 과체중 뉴욕시민들 뉴욕시 인권법

2023-05-12

[열린광장] 차별 금지는 특권이 아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만이 보편적 진리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이외로 많다. 나 자신이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이상 나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각에 지나지 않으며 스스로 내로남불의 자가당착에 빠져 내재하는 논리적 모순을 에둘러 외면하는 것이 된다. 객관성이 결여된 맹목적 아집이다.       치국의 근본에 관한 제자 자공의 질문에 답하면서, 백성의 먹고사는 문제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국방보다 우선한다고 공자도 밝혔듯이 이 세상에 생존권보다 더 근본적인 가치는 없다고 하겠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 하긴 하지만, 일상에서 가치 판단을 위한 최고의 규범으로서의 윤리 도덕적 잣대가 배제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념을 앞세운 정의 사회의 구현이라는 명목 아래 자유·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가 희생 될 수는 없다. 나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상대편을 악마화(Demonization)하는 짓이 정의로 포장되어서도 안 되며, 힘 있는 자가 자신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미화하는 수단으로 정의를 표방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다.     차별 감각은 타고나는 것인가,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인가. 상대에 대한 경계심 우월감·혐오감 등이 인종차별,성차별, 종교차별 등 온갖 차별(갑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문화적 배경이나 가치관이 다른 이질적인 사람들과도 자연스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우주 삼라만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사회 규범도 세월 따라 변하게 마련이다. 자연의 섭리에도 예외적인 변수는 있는가 보다.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가족과 갈등을 겪는 성전환자 (또는 동성애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性)을 버리고 원하는 성을 선택해야 하는 야릇한 입장에 놓여 있다. 비록 그것이 자연의 원리에 벗어나는 것이며 나 자신의 가치관과 상치된다 할지라도, 엄연히 전개되고 있는 이 같은 현상을 애써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한 민족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유전적 결함을 도태시키고 우량한 유전자를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우생학적 주장이 20세기 초반에 세계를 휩쓴 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약자(장애인 또는 성 소수자 포함)의 생존권을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으로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문명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마이너리티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으며, 시민의식의 진화는 약자의 인권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의 당위성을 인정할 것으로 믿는 터이다. 일찍이 존 스튜어트 밀도 그의 역작 자유론(On Liberty)에서 소수자의 이익이 존중되는 것이 자유주의의 본질이라고 갈파한바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부연할 필요를 느끼는 것은 평등사상에 기초한  ‘차별 금지’를 ‘특권의식’과 혼동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차별(Discrimination)을 금지하는 것이지, 특권(Privilege)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차별 금지의 목적은 부당한 행위로부터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는 것이지 약자에게 보복성(?) 특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의 의식 구조에 유전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차별 감각이 법제화만으로 단기간에 뿌리 뽑히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류애적 가치관의 재정립을 위한 장기적이고 꾸준한 노력(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라만섭 / 전 회계사열린광장 차별 금지 차별 금지 인종차별성차별 종교차별 차별 감각

2023-01-24

[노동법 상식] 직장 내 성희롱과 불법 차별 방지

최근 노동법 소송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차별 소송이다. 불법 차별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차별’이나 ‘차등 대우’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매니저는 유급휴가를 더 많이 받고 일반 직원은 유급휴가를 안받아도 불법이 아니다. 불법적인 차별이란 고용, 인사조치 및 혜택을 제공할때 ‘금지된 이유’로 인한 차별을 할때만이 불법이 된다. 즉, 차별의 이유가 법적으로 정해진 ‘불법적인 이유’여야 법적으로 ‘차별’이 성립된다.   예전에는 직원 수 50인 이상의 고용주들만 성희롱 및 차별 방지 교육을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했지만, 작년부터 직원 수 5인 이상의 모든 고용주들에게 교육 의무가 주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수동적으로 온라인 자료만 보여주고 실제 직원들이 법과 회사의 방침 등을 이해하고 따르는 지에 대한 점검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불법적인 차별 방지를 위해 고용주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성희롱과 불법 차별 금지에 대한 적절한 지침서를 만들어야 한다. 적절한 지침서에는 성희롱이나 괴롭힘, 차별의 법적 정의가 무엇인지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여러가지 예시들을 통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이 되어있어야 한다. 또한, 성희롱이나 괴롭힘, 차별을 당했거나 목격했을 경우 누구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도 명확히 적혀있어야 하며, 그러한 신고로 인해 직원이 보복적인 인사조치를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둘째, 위에 언급한 지침서를 직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 성희롱과 차별 금지에 대한 지침서를 설명해주고 자세히 읽어보게 한 후 내용을 이해했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지침서를 새로 만들거나 내용이 변경될 경우 기존의 직원들에게도 읽어볼 시간을 주고 확인서를 받아놓은 것이 좋다. 그리고 평소에 이러한 지침서와 방침이 있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재확인 시켜주고 고용주가 성희롱과 차별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셋째, 모든 직원의 교육 이수도 중요하지만 특히 매니저들의 교육은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회사가 아무리 좋은 지침서와 방침을 가지고 있어도, 한 명의 매니저가 방침을 어길 경우, 회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매니저들이 방침을 어기는 경우에는, 방침을 잘 알고도 어기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방침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어기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점이다.     넷째, 직원의 컴플레인이 있을 경우 바로 내부조사를 진행하고 조사를 문서화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직원이 성희롱이나 차별 등으로 인해 컴플레인을 할 때, 빠른 시일내에 당사자 및 모든 증인들을 개별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고, 회사의 지침서에 따른 적절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조사 과정, 인터뷰 내용과 결론 등은 문서화 해서 잘 정리해두어야 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직원들이 직접 진술서를 쓰거나 어떤 문서에 서명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점이다. 고용주나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들 하는 실수가 바로 당사자들이나 증인들에게 스스로 진술서를 쓰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내용에 대해 바로잡을 수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안좋은 증거만 남기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 (310) 284-3767 박수영 변호사 Barnes & Thornburg LLP노동법 상식 성희롱 직장 불법 차별 차별 금지 차별 방지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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